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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로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달 내는 월세가 세금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신청방법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올해 낸 월세의 10~1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 자격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연간 납부한 월세액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를 최대 7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신청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 직접 입력하거나, 회사에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며, 2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증명서(계좌이체 내역)를 준비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으로 대체 가능하며,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로도 증빙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월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받는 핵심전략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납부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낸 월세 전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가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되며,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제외되고 순수 월세(임대료)만 공제 대상이며,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월세 전환 시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월세만 신청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불일치입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주소 이전을 먼저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간소화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 조회가 안 되므로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월세 납부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해야 인정됨
- 전입신고 날짜가 계약 시작일보다 늦으면 전입신고일 이후 월세부터만 공제 가능
- 주택 면적이 85㎡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4억원 초과 시 공제 불가능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세대주 변경 필요
소득별 공제한도 한눈에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구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연간 최대 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 12% | 90만원 (750만원×12%) |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10% | 75만원 (750만원×10%) |
| 8,000만원 초과 | 공제 불가 | - |
| 월 70만원 납부 시 (연간 840만원) |
12% | 90만원 (한도 적용) |






























